기술인증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사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0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02
총액계약
0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04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제도
01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0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0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04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0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0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03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04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