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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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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로고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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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 02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 0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04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확인 로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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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법인세ㆍ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02

    취득세 75% 감면

  • 0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50% 감면

  • 04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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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ovation Business”를 뜻하며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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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02

    병역지정업체 산정 시 4점 가점

  • 03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신인도 평가 가점 2점

  • 04

    조달청 일방용역 적격심사우대
    신인도 평가 가점 1.5점

이노비즈

이노비즈 로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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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02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03

    법인세 10% 공제

  • 04

    특허 출원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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