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0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02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0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04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01
법인세ㆍ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02
취득세 75% 감면
0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50% 감면
04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Management Inovation Business”를 뜻하며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
01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02
병역지정업체 산정 시 4점 가점
03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신인도 평가 가점 2점
04
조달청 일방용역 적격심사우대
신인도 평가 가점 1.5점
01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02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03
법인세 10% 공제
04
특허 출원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