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01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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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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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전시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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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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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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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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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품질소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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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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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ㆍ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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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0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