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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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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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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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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02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03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

  • 0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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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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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 02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 03

    조달청 우수제품 품질소명자료로 활용

벤처나라

벤처나라 로고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의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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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0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제공

  • 02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ㆍ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03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0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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